키아스 공기청정살균기는
우수한 특허기술 적용과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제품인증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청정과 살균의 조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입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입니다.
*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6호「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지원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키아스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세계로 나아 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